지난 14일 인하대 학교법인은 조 회장에 대한 편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 구술 심리를 진행했다. 심리 다음 날인 어제(15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진 것.
당시 편입학 자격은 국내외 일반대학 2년 과정 이상을 수료하거나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였다. 교육부 조사 결과 조 회장은 미국 2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의 인하대 편입학을 원천 무효로 판단했다.
이번에 기각됐지만, 조 회장의 학위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앞으로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치는 경우가 많아 추가 소송이 예상돼서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기각 후 90일 안에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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