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그룹 내부적 사정에 따라 대기업집단 지정 일자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원태닫기조원태기사 모아보기 한진칼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닫기조현민기사 모아보기 전 대한항공 전무 등 오너가 3남매 경영권 분쟁설이 대두되고 있다.
8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9년 대기업 집단 지정 현황’ 발표일을 오는 10일에서 오는 15일로 연기했다. 공정위 측은 한진그룹이 고
조양호닫기조양호기사 모아보기 회장 작고 이후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 내부적인 의사 합치를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동일인이란 대기업 집단 총수다. 동일인을 지정하는 이유는 기업집단에 어느 계열사까지 포함할지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동일인은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인으로, 이 동일인이 바뀌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바뀌고 그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도 변동이 생긴다.
이에 따라 한진 오너 3남매간 경영권 분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공정위 설명대로 한진그룹 내 합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 조 전 전무간 경영권을 놓고 이견이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고 조양호 회장의 지분 상속 과정에서는 3남매간 이견이 없이 이뤄질 것”이라며 “오너 일가의 경영권 방어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경영권 분쟁의 경우 아직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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