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18일 재개발·재건축조합과 주택조합의 분상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적용 유예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다음 달 적용 예정이었던 이 제도는 오는 7월 28일에 효력을 발휘한다.
이런 조치는 조합 모임 등으로 다수 인원이 밀집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 중 다음 달 말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에만 분상제를 예외하기로 했었다. 지난 1월 말 국내에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감염 방지를 위해 분상제 연기를 결정했다.
분양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여름 분양대전’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커졌다. 분상제 적용 일인 7월 28일을 이전에 분양을 서두르는 단지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일부 정비사업 알짜 물량들은 여름 분양대전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부동산 시장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청약 수요 재편 등 시장 양극화가 심화할 우려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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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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