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18일 재개발·재건축조합과 주택조합의 분상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적용 유예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다음 달 적용 예정이었던 이 제도는 오는 7월 28일에 효력을 발휘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해당 제도 적용 지역이 몰려 있는 수도권 일부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해당 제도를 피해갈 확률이 높아졌다고 판단한다. 부동산 리서치 업계 한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 일반 분양 예정이었던 수도권 정비사업 단지들이 시간을 벌게 되면서 분상제를 피해갈 확률이 높아졌다”며 “적용 유예 시기가 3개월 늘어난 만큼 분양 일정을 하반기로 미루는 사업장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분양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여름 분양대전’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커졌다. 분상제 적용 일인 7월 28일을 이전에 분양을 서두르는 단지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이어 “그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해 후분양을 고민하는 정비 사업장도 나타날 확률이 높아졌다”며 “분양시기 유동성에 따라 수요자들의 청약 시기 조율도 한동안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관련기사]
- 포레나 거제 장평 계약률 급상승…분양가 인하·중도금 30% 무이자 효과
- 분양가 상한제 적용, 4월서 7월로 연기…르엘 신반포 등 연내 분양 단지 주목
- 코로나19 여파로 분양가상한제 시행 3개월 연기…둔촌주공 등 숨통 트일 듯
- 부동산 뜨거운 감자 분양가 상한제, 코로나19에 유예기간 3개월여 연기 가닥
- 분양 전환 10년 임대, 집단 소송 시작…정부 vs 입주민 ‘분양가상한제’ 적용 갈등 지속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69% 인하…발코니 확장비도 15~30% 수준 하락 예상
- 과천제이드자이, 평당 분양가 2195만원 책정…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흥행 기대
- "부동산·분양시장 위축, 코로나19보다 12.16 대책·분양가 상한제에 더 민감"
- 판교 10년 공공 임대 갈등…분양가 상한제 적용 핵심 떠올라
- 지난해 전국 민간아파트 평당 분양가 1184만원, 5.34% 상승
-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책정안 놓고 여전히 대립
- 서울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매매거래가 45% 이상 상승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