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방안에 대한 결론을 이르면 18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가상한제란 공공 택지 안에서 감정 가격 이하로 땅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 주택의 가격은 국토 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분양 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해 분양가에 일정 수준 제한을 걸어 그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제도인 셈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에 대해선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 등 정비조합들은 내달 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치기 위해 사업을 서둘러 왔다.
이에 각 조합과 서울 시내 일부 구청, 건설단체 등은 일제히 정비사업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따라서 국토부는 재건축 조합 총회 등을 통해 코로나19가 전파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유예기간을 소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는 피하되, 유예기간 연장 덕분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게 되는 단지는 나오지 않는 수준으로 풀어주는 것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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