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판교 산운마을 11~12단지 404가구는 지난 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해 12월 통보한 분양 전환가격에 대해서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입주민들은 “LH는 지난해 12월 건설 원가 3배에 해당하는 분양 전환 가격을 통보했고,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 퇴거 조치와 제3자 매각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입주민들이 밝힌 분양 전환 가격은 다음과 같다. 산운마을 11단지 51㎡의 경우 4억2282만원으로 건설 원가 1억3304만원의 약 4배, 산운마을 12단지 55㎡는 건설 원가 1억4257만원 대비 3억원 이상 높은 4억5936만원이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 약속까지 받았는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 반대로 법 개정이 되고 있지 않다”며 “판교 산운마을을 시작으로 수원 광교, 서울 강남, 인천 등 비정상적 가격 상승 지역에서 부당한 분양 전환 가격이 책정될 경우 가능한 모든 소송을 진행하고 전국적인 소송 참여를 유도하여 소송과 함께 투쟁도 끝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부와 LH는 현행 분양가 책정 방안(인근 단지 평균 감정가액 책정)을 고수하고 잇다.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원칙을 내세워 분양가 책정안 변경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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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이 부분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오는 4월 총선 이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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