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책정안 놓고 여전히 대립

기사입력 : 2020-01-29 10:47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판교 봇돌 3단지 입주민, 국토부에 최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내용증명 보내

지난해 10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가 책정안 변경에 회의적 입장을 표명한 변창흠 LH 사장.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10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가 책정안 변경에 회의적 입장을 표명한 변창흠 LH 사장.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지난해부터 분양 전환이 도래한 판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가 책정안을 놓고 정부와 입주민간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입주민들은 급등한 시세를 기반으로 책정하는 해당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정부는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판교 봇돌 3단지 입주민들은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당 단지 분양가격을 분양가 상한제 선정 가격으로 정할 것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단지 입주민들은 “2005년 5월에 판교 봇돌마을 3단지에 공급된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강행규정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이라며 “이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이 아닌 분양가 상한제에 의한 산정가격으로 분양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택법과 임대주택법 등 어디에도 공공택지를 개발해 공급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시세에 의한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하라는 내용이 없다”며 “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만이임차인들의 주어진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는 해당 입주민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변창흠닫기변창흠기사 모아보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 가격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LH가 해당 법률을 변경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변 사장이 법률적 근거를 들었지만, 사실상 현재 분양가 책정안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를 바탕으로 LH 측은 “10년 공공 임대 아파트는 사업 구조상 건설 단계에서 사업비 투입, 10년 임대 기간 손실 발생 등 장기간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2009년 해당 단지 입주민 모집 공고 당시 임대차 계약 시 분양 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고 명시, 가격 기준을 변경할 경우 입주민의 자가 취득이 수월해지지만 주택가격 상승 혜택이 입주민에게 돌아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토부도 LH와 같은 입장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10년 공공임대 주택 지원방안’에서 장기 저리 대출 상품 출시 등 대책이 나왔지만 분양가 책정안은 고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서효문 기자기사 더보기

유통·부동산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