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판교 봇돌 3단지 입주민들은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당 단지 분양가격을 분양가 상한제 선정 가격으로 정할 것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단지 입주민들은 “2005년 5월에 판교 봇돌마을 3단지에 공급된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강행규정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이라며 “이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이 아닌 분양가 상한제에 의한 산정가격으로 분양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해당 입주민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변창흠닫기변창흠기사 모아보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 가격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LH가 해당 법률을 변경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변 사장이 법률적 근거를 들었지만, 사실상 현재 분양가 책정안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를 바탕으로 LH 측은 “10년 공공 임대 아파트는 사업 구조상 건설 단계에서 사업비 투입, 10년 임대 기간 손실 발생 등 장기간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2009년 해당 단지 입주민 모집 공고 당시 임대차 계약 시 분양 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고 명시, 가격 기준을 변경할 경우 입주민의 자가 취득이 수월해지지만 주택가격 상승 혜택이 입주민에게 돌아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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