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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69% 인하…발코니 확장비도 15~30% 수준 하락 예상

기사입력 : 2020-02-2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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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한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본사DB이미지 확대보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본사DB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분양가상한제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2005년에 도입한 분양가 산정기준이 그간 변화된 설계 및 기술수준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감사원은 운영 실태 감사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산정체계와 운영분야에 있어서 보완 필요사항을 지적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 건축가산비의 산정기준과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선방안에서는 우선 새로운 기본형건축비 모델 구성을 통한 건축비가 책정된다. 그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수도권 지역의 1개 표본사업을 모델로 선정하여 자재‧노무비 등 물가변동을 연 2회(매년 3.1/9.15) 정기적으로 반영한 것으로서 이를 일률적으로 전국에 적용해 왔다.

그러나 새로운 기본형건축비는 전국에 4개 지역별 표본사업을 모두 종합하고 최근 3년간 지역별 공급물량을 고려하여 대표성을 제고한 기본모델을 구성하여 책정했다.

또한, 정확한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해 기본형건축비에 일률적으로 반영되었던 기초파일공사비(파일길이 15m, 지름 400mm 이하)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으로 전환하고, 인센티브 성격의 주택성능등급 가산비와 일부 중첩되는 부분을 명확히 배제하였으며, 표준품셈, 노무‧자재비 등 공사비산정 기준시점도 통일했다.

이에 따라 3.1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2.69% 인하되었으며,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9.9.15일 651만 1천 원에서 633만 6천 원이 된다. 개정된 고시는 2020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현행 기본형건축비의 최고층수는 ‘36층이상’이나 민간에서 주상복합 등 41층 이상 고층주택 건설시 적용할 수 있는 ‘41층~49층’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신설했다.

건축가산비 산정기준도 개선된다. 최근 설계변화를 반영하여 생활 패턴에 따른 공간활용도가 높은 벽식 혼합 무량판 구조(벽식구조와 무량판구조 혼합)에 대하여 가산 비율(3%)과 산정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인센티브 성격의 주택성능등급 평가항목과 다른 가산비 간 중복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일부 가산비* 를 일관성 있게 심사하도록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도 개선됐다. 다양한 발코니 확장 특성을 반영하여 확장부위별(거실, 주방, 침실)로 확장 전‧후를 비교하여 산정하고, 별도 추가선택품목으로 제시해야 하는 붙박이 가구는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등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을 개선하여 지자체 등에 시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가 15~30%수준 하락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개정된 심사참고기준은 2020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해 분양가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분양가가 소폭 인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제도 개선사항은 4월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면서, “향후에도 분양가 심사 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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