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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10년 공공 임대 갈등…분양가 상한제 적용 핵심 떠올라

기사입력 : 2020-02-1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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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봇들 3단지 입주민, 분양가 상한제 골자 내용증명 김현미 장관에게 보내

지난해 10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가 책정안 변경에 회의적 입장을 표명한 변창흠 LH 사장.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10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가 책정안 변경에 회의적 입장을 표명한 변창흠 LH 사장.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판교 지역 10년 분양 전환 공공 임대 주택 입주민들과 정부 부처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월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입주민들은 해당 지역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달라는 입장이고, 정부부처는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판교 봇들 3단지 입주민들은 지난달 말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당 단지 감정가 책정 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인 내용증명을 보냈다. 입주민 측은 “2005년 5월 판교 봇들마을 3단지에 공급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이 강행 규정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이라며 “즉, 주변 시세에 기반한 감정평가금액이 아닌 분양가 상한제에 의한 산정가격으로 분양가가 책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법과 임대주택법 등 어디에도 공공택지를 개발해 공급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시세에 의한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하라는 내용이 없다”며 “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만이 임차인들의 주어진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부의 분양가 책정 방안 고수 입장이 이어지자 입주민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했다.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원칙을 내세워 분양가 책정안 변경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10년 분양 전환 공공 임대 주택 분양가 산정 시기가 시작, 입주민들이 시세 상승을 이유로 분양가 책정안 변경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며 “그러나 정부와 관계부처 입장이 매우 확고,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핵심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부분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오는 4월 총선 이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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