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조합 모임 등으로 다수 인원이 밀집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당국은 일부 조합이 경과조치 기간 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지역 사회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합의 총회 일정 연기가 가능토록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고자 불가피하게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등 주요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또 분양 일정이 촉박한 개포 주공1단지와 아직 분양가 협의 전인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등도 당장 예정된 행사는 막힐지언정 후속 일정 진행에 숨통이 틔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경과조치 개정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차례 요청드린 대로 조합 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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