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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금)

[똑Talk 은행 길라잡이] 집 살때 귀쫑긋,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기사입력 : 2020-02-2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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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편집자주 : 가깝고도 먼 은행, 소비자 입장에서 똑똑한 은행 이용법을 노크해 봅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출처= 픽사베이
조이고, 풀고.

다름아니라 LTV(주택담보대출비율·Loan To Value ratio) 얘기입니다.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최대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를 의미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바로 대출 규제 방식이고 대표적 지표가 LTV입니다.

집값이 워낙 '억소리'가 날만큼 목돈이 들다보니 '은행님'의 대출을 받지 않고 집을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데, 그래서 '빚 낼 수 있는 능력'을 좌우하는 LTV가 중요합니다.

예컨대 LTV= 0%라면 대출을 아예 못받는다는 얘깁니다. 가능할까요? 실화입니다.

지난해 말 정부가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을 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 구입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모든 가계와 개인사업자·법인에 대해 금지되고 있습니다. 투기적 대출 수요를 막기 위해 규제를 조인 셈이지요.

LTV 변동폭에 따라 대출액이 만만치 않게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최근 2.2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정부는 오는 3월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를 강화할 예정인데요. 기존에 주택가격 구간 없이 LTV 60%를 적용했던 데서, 시가 9억원 기준으로 9억원 이하분은 LTV 50%, 9억원 초과분은 LTV 30%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컨대 조정대상지역 내 10억원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원(10억원 X 60%)에서 새 대책에 따르면 4억8000만원이 됩니다. 9억원까지는 LTV=50%, 나머지 1억원은 LTV=30%를 적용한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1억200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이만큼 대비할 현금이 있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출 금액과 기간은 신중하게 스케줄을 짜는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꿀팁 200선'에 따르면, 이자 납부일에 이자를 내지 못한다면 연체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대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에 여유가 생겼다고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출 만기 이전에 갚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금감원은 "대출을 받기 전에 대출금액과 대출기간, 매월 납입 이자, 원금 상환가능 금액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본인에게 꼭 필요한 자금과 기간만큼만 대출을 받는 게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는 첫 걸음"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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