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일단 금리인하요구권, 올해 6월 12일부터 소비자가 법적인 보장을 받게 된 것을 알고 계시나요? 2002년 은행권에 첫 도입돼 새롭게 생긴 권리는 아니지만 금융회사와 대출계약을 맺고 신용상태 개선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제화 됐다는 얘깁니다.
금융회사는 대출계약자에게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어요"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의무를 위반하면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에게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고의·과실, 중대성 여부 등에 따라 경감 가능)
신용평가 등급 상승 같은 신용상태 개선이 있으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했거나 승진을 한 경우, 기업은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도 요구 요건이 됩니다.
다만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 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이거나 신용상태 개선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면 금리인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금융회사는 신청접수일부터 10영업일 안에 수용여부와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합니다.
0.01%p(포인트) 대출이자 부담 경감도 아쉬운 만큼 우선 지체말고 노크부터 해보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금리인하 요구 자체만 됐는데 올해 11월부터는 인하된 금리로 재약정할 때 은행 영업점을 찾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프로세스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할 만합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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