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8%.
대출 원금 비중이 수천부터 '억소리'까지 나는 주택대출은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이고, 또 0.01%P(포인트) 낮은 금리도 소중합니다. 일단 내 자격요건을 꼼꼼히 체크해보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게 바람직하겠지요.
우선 나이나 소득요건이 맞는다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정부에서 운용하는 저리 전세자금 대출부터 살펴보고 수탁 은행을 찾아볼 만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만 19세 이상 세대주 무주택자로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요건이 맞으면 됩니다. 한도는 최고 8000만원 이내(수도권은 1억2000만원 이내)이고, 대출금리는 2.3~2.9% 수준입니다.
만 19세이상 만 25세미만 청년 단독 세대주라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로 3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부터 13개 은행에서 파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 19~34세 이하의 무주택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대상입니다. 수도권의 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 주택 대상으로 최대 7000만원까지 금리가 연 2.8% 입니다.
요약해 순서를 매기자면 예컨대 우선 상대적으로 이자가 더 낮은 기금 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한도까지 채우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요 시중은행들은 요즘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로도 확장 중이니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나서도 체크 리스트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세자금 대출자를 위한 금융꿀팁' 자료에 따르면, 전세자금 대출자는 만기연장은 만기 1개월 전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고객의 만기연장 심사 때 고객의 신용상태 확인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연장 승인이 필요해서 일반적으로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에 비해 심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전출을 요구하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금감원은 "전입신고가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상실된다"며 "만약 전셋집에 경매가 진행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꼽았습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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