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올초 한 배우가 서울 상도동 신축 아파트에 주택청약 당첨으로 입주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분양 당시보다 부쩍 뛴 시세로 부러움을 받았는데, 그야말로 꾸준히 불입한 청약통장의 힘도 입증했습니다.
일단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할텐데요. 2015년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입주자저축이 일원화 됐습니다.
여러개 만들 수도 없습니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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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입니다. 즉 당첨되기 전까지입니다. 청약 가점을 높게 받으려면 불입 기간은 길수록 유리합니다.
액수는 매월 약정일에 2만원~50만원을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고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저축 납입액을 240만원까지 인정해 주니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소득공제 최대 금액인 월 20만원을 맞춰 불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러나 주택도시기금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합니다.
일원화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깨버리는' 것은 추천할만 하지 않다고 합니다. 무주택자라면 돈이 묶이는 저축이 아니라 애초 목적이 주택마련이라는 점에서 장기간 유지하는 게 절대 유리합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유주택자라도 청약통장 담보 대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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