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 가운데 수용하더라도 이후 추가 분쟁조정 신청이 잇따를 경우 후폭풍에 대한 염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조위는 키코 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손해배상 권고를 받은 은행들은 이날(8일)까지 권고안을 수용할 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었는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연장 신청을 낸 것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당사자인 은행과 기업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안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당사자 요청시 수락여부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번에 수락 여부 기한을 30일 연장했다.
10년이라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배상금 지급은 법적 의무가 없는 재산 출연 행위라 회사 자산 감소를 초래하므로 배임 소지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지목되고 있다.
아울러 은행들은 이번 배상 권고안을 수락할 경우 다른 기업들의 추가 신청이 불러올 파장에 대한 경계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들 입장에서 이번 조정이 사실상 마지막 구제수단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적극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판매 은행측 관계자는 "시효가 지난 가운데 은행 재산상 손실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아직도 많고 이사회 통과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8일 열린 이사회에서 키코(KIKO) 추가 분쟁 조정을 위한 은행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KEB하나은행은 향후 협의체가 구성되면 금감원이 제시한 피해기업 중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는 배상 기업을 정하고 은행들과 자율조정을 통해 배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대상으로 키코 계약 당시 실제 수출금액보다 과도한 규모의 계약을 체결(오버헤지)한 기업 총 147곳을 추렸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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