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감독원은 키코 분조위에 상전된 4개 기업 배상비율을 15~41%로 결정했다.
은행별로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은행들 대부분은 법률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다른 분쟁조정 은행 관계자도 "조정안이 공식 접수된 이후 해당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분쟁조정 결과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정 결정이 강제성이 없어 수용여부는 미지수다. 이번 배상비율 결정이 애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0년 전에 발생해 근거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도 애로사항으로 꼽힌다.
금감원은 배임 소지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배임 소지 관련 "대법원 키코 판례에서도 인정한 불완전책임 사례를 기준으로 당시 불완전판매 배상 책임을 뒤늦게 지는 것으로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소비자보호, 금융회사 평판 등을 고려한 결정인 경우 배임이라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마련한 배상결정을 수용할 경우 4개 기업 외 추가 배상도 부담이 된다.
금감원은 은행, 키코 분쟁조정 신청 기업 수락으로 조정결정이 성립되면 은행과 협의해 피해배상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한 후 자율조정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4개 분쟁조정 신청 기업 외 해당 기업 수에 대한 규모는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으나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기업은 150여개로 추정되고 있다. 금감원은 키코 상품 가입 중 오버헤지에 해당하고 낙인 또는 낙아웃 조건과 레버리지를 포함한 계약인 경우에 한정해 추가 분쟁조정 범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분쟁조정 절차는 양 당사자에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내용이 통지되고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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