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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재조사 1년 반 만에 12일 키코 분조위 개최

기사입력 : 2019-12-0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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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비율 관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자료사진=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지지부진하던 키코 분쟁조정위원회가 12일 개최된다.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이 재조사에 나선지 1년 반 만이다.

금감원은 12일 키코(통화옵션계약) 오후3시 손해배상 관련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사기판매를 제외한 불완전판매 부분에 한정해 4개 기업에 대해 재조사를 해왔다. 일성하이스코 등 4개 기업도 키코 재수사를 환영하며 은행에 배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번 분쟁조정에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비율이 어느정도 수준으로 결정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키코는 환율이 상한선, 하한선 내 변동할 경우 미리 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하면허 환율이 급등하며 가입 기업이 도산하는 등 '키코 사태'가 발생했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4개 기업은 키코 가입 당시 은행에 상품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불완전판매를 당했으며, 이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윤석헌 금감원장의 강력한 의지로 재조사를 진행해왔으며, 분쟁조정을 연내에 열겠다고 시사해왔다. 분쟁조정을 열기까지 6개 은행과 협의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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