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2일 키코(통화옵션계약) 오후3시 손해배상 관련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사기판매를 제외한 불완전판매 부분에 한정해 4개 기업에 대해 재조사를 해왔다. 일성하이스코 등 4개 기업도 키코 재수사를 환영하며 은행에 배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키코는 환율이 상한선, 하한선 내 변동할 경우 미리 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하면허 환율이 급등하며 가입 기업이 도산하는 등 '키코 사태'가 발생했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4개 기업은 키코 가입 당시 은행에 상품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불완전판매를 당했으며, 이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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