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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금감원 “키코 조정안 수용 업무상 배임 해당안돼”

기사입력 : 2019-12-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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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배상 기업 은행과 협의

자료 = 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감원은 은행의 키코 분조위 조정안 수용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분조위 조정안은 2013년 패소한 대법원 당시에도 인정한 불완전판매 피해를 뒤늦게 배상하는 것이므로 배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13일 오전10시 금융감독원 2층에서 열린 키코 분조위 배상비율 결정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2일 키코 분조위를 열고 키코 분조위 배상비율은 30%로 결정했다. 은행과 기업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용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한 4개 기업은 감경, 가경 사유 등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15~41%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 결정은 은행 고객보호의무 위반 정도, 기업이 통화옵션계약의 위험성 등을 살폈어야 할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최종 배상비율은 키코 사건 관련 판례상 적용된 과실상계 사유 등 당사자나 계약의 개별사정을 고려해 가감 조정한 후 산정했다"고 말했다.

금감원 키코 분쟁조정 신청 배상비율 결정조정안에 따르면, A기업은 손실액 102억원 41%인 42억원을, 32억원 손실이 난 B기업은 20%인 7억원을, 435억원 손실인 C기업은 15% 배상비율로 66억원을, D기업은 921억원 손실금액 중 15%인 141억원으로 결정됐다.

양 당사자인 기업, 은행은 조정안 접수 후 20일 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20일 기간은 당사자 요청 시 수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 신청기업 이외 나머지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수락으로 조정결정이 성립되면 은행과 협의해 피해배상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한 후 자율조정(합의권고)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번 키코 분조위 배상비율 결정 관련 일문일답이다.

- 10년 이상 지난 키코 사건을 분쟁조정한 이유는?

" 공대위 등 키코 피해기업 외에도 국회와 금융위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피해 구제를 요구했다. 금융위·금감원은 분쟁조정 등을 포함한 키코 피해기업 지원방안을 2018년 5월 3일 마련해 안내하고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서만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4개 기업이 2018년 7월 분쟁조정을 신청해 관련 법규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 등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했다. 2013년 9월 대법원은 기업들이 키코 계약 관련 제기한 불공정성과 사기성은 부인했으나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기업이 키코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면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 조정권고하는 이유는?

"금융분쟁조정은 민사조정법에서 정한 절차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이라도 당사자의 임의변제가 가능하므로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조정결정을 권고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키코사태 당시 은행들이 대법원 판결 등을 바탕으로 불완전판매가 있었던 유사한 피해기업 구제 등 고객보호 의무를 다하는데 미흡해 현재까지 분쟁이 지속되어 온 점, 키코 손실로 신용등급이 악화된 상황에서 피해기업들이 거래은행을 상대로 소송제기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곤란했던 점, 양 당사자가 예상치 못한 환율급등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권유한 은행도 손실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해외에서도 키코와 유사한 파생상품 대규모 불완전판매에 대해 시효와 관계없이 감독당국의 권고로 은행들이 배상을 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안을 권고했다."

- 재조사 시작 이후 1년반 긴 시간이 소요됐다. 키코 분조위 분쟁조정절차가 왜 이렇게 길어졌는지.

"여러가지 법적 이슈, 추가 배상 문제 등에 있어 해당 은행에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사실조사 부분은 상반기 중에 마무리가 됐었다.. 이번 키코 분조위를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키코 피해 기업들, 공대위, 은행들에 대해 접촉하고 양 당사자가 우려하는 여러가지 사항을 새로 설명했다. 외국에 우리나라 키코와 비슷한 사례도 조사하고 외국에도 유사한 키코 사건에 대해 그 당시 배상이 이뤄진 점 등도 설명하고 분조위원과도 사전간담회를 가졌다. 양 당사자간 간극을 좁히는데 지금까지 시간이 소요됐다.

- 은행이 금번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업무상 배임 해당 소지는?

"배임과 관련해 4개 법무법인 자문을 구했고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모두 같은 답변을 받았다.

과거 키코 불완전판매에 따라 지급해야 했던 배상금을 뒤늦게 지급하는 것을 배임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행이 배상금 지급 여부에 따른 이해득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종국적으로 은행에 이익이 된다는 경영진의 은행의 공공적 성격, 평판 리스크, 소비자 보호 등 경영판단 원칙 하에 지급을 결정하였다면 경영진에게 고의적인 배임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형사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지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DLF 분쟁조정 때는 미리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번 키코 분쟁조정에서는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미리 밝인 은행은 없는지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먼저 의사를 밝인 은행은 없다. 이미 10년이 지난 사안이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건이며 조정안이 나오면 내부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에 그동안 키코 사태에 대해 기사를 보면 법우너 판결이 났는데 왜 분쟁조정을 하는지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 2013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바안에 따라 은행의 책임이 인정했다.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기준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했다."

- 은행별로 배상비율이 다를 것 같다. 배상 비율이 높은 은행, 낮은 은행을 말해달라

"배상비율 평균으로 획일적으로 은행 별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은행별 뿐 아니라 기업의 계약단위로 배상비율을 산출했다. 은행별, 기업별로도 각각 계약 따라 배상비율이 달라진다."

- 은행에서 이번 키코사태에 난감해했던 이유가 이번 결정 수용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기업까지 배상해줘야한다는 부담감 때문이다. 분쟁조정 신청하지 않고 배상 받을 수 있는 기업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지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추가 배상대상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은 키코 계약업체로서 오버헤지에 해당되는 업체다. 구체적인 개수 이런 부분들은 조정안이 수용되고 난 후에 은행과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생각이다. 전체 기업수는 732개다. 이 중 오버헤지로 손실이 발생한 업체에 한해서 은행들하고 협의해서 추가 배상을 산정할 예정이다. 이미 법원 판단 받은 소송업체, 일부 청산이 완료돼 해산이 완료된 법인도 제외된다."

- 조정 기간이 20일인데 당사자 요청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게 한 부분이 DLF 분조위 때와는 다른데.

"조정기간 연장은 이번 조정 내용이 상당히 복잡해서 은행에서 내용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연말이라는 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거나 법률 검토가 필요하는 등의 사유를 제출하면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기재했다.

DLF는 개개인에 대한 조정, 키코는 기업에 대한 조정이므로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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