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발생 10년만에 피해기업과 금융위원회 위원장간 단독 면담이 이뤄졌다.
조붕구 키코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과 50분여간 단독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은성수 위원장 취임 후 키코 공대위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이날 조붕구 위원장은 면담에서 은성수 위원장에게 키코 사건 민관합동조사위 설치와 함께, 피해기업 경영 정상화 방안으로 키코 피해기업 연대보증인 보증 해지와 보증채무 면제, 피해기업에 대한 수출 보증 지원, 키코 피해기업 지원 전용 재기지원 펀드 조성 등 7개의 대책을 요청했다.
키코 공대위 측은 "은성수 위원장은 제시된 방안들에 대해 확답은 하지 않았지만 피해기업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파악 중이며 방안을 살펴보며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조붕구 위원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키코 사건 10년 만에 금융위원장을 만나면서 드디어 소통이 시작됐다"며 "첫 면담인 만큼 요구 사항에 대한 확답은 없었지만 그동안 정부 당국에 철저히 소외돼 온 키코 피해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들어준 것에 의미를 두고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에 가장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조붕구 위원장은 "은행들이 그동안 문을 닫고 있었는데 이번 면담 이후로 하나씩 물꼬를 터야 한다"며 "추가 면담은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를 보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금융위원장과 키코 피해기업 측 면담이 성사되면서 조만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다.
금감원은 이달 중 분조위를 열고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가 6개 은행을 대상으로 신청한 조정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들 4개 업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가입한 키코 계약으로 1500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배상비율은 분조위에서 확정되며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는 당사자 양측이 모두 받아들여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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