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13일 오늘 약 1년 이상 진행한 키코 분쟁조정 배상비율을 공개한다.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이 1년 이상 소비자 보호 일환으로 키코 배상에 공을 들였던 만큼 배상 비율,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13일인 오늘 키코 배상비율을 공개한다. 금감원은 지난 12일 오후3시 키코 분쟁조정위원회를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배상비율은 20~30% 가량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당 기업은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피해기업과 이를 판매한 신한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6개다. 해당 4개 기업은 키코로 1500여억원의 손실을 봤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손실을 보는 외환파생상품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변동하며 900여개 기업이 최대 3조1000억원 규모 손실을 입고 중소기업이 줄줄이 도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키코 피해기업 100여곳은 해당 은행들에 판매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다며 민사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사기성이 없다고 판단, 패소했다.
분조위 결과에 대한 키코 피해 기업, 해당 은행들이 결과를 수용할지도 관건이다.
키코에 앞서 진행된 DLF 분조위 결과에 투자자들은 배상비율 감점, 가점 기준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투자자들은 배상비율 결정 기준을 은행에만 제시해 협상에 있어 투자자에 불리함을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에 기준을 공개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 분쟁조정 당사자가 은행이므로 은행에만 공개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조정이 강제성이 없다는 점도 변수다. 6개 은행에서는 키코가 이미 대법원 판례가 끝난 사례이며, 이를 수용할 경우 배임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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