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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속 편한' 만기매칭형 채권 ETF [펀드똑Talk]

기사입력 : 2023-07-26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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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이자 '안정적'
채권ETF, 자본차익·이자소득 둘다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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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펀린이(펀드+어린이)' 입장에서 똑똑한 펀드 투자를 노크해 봅니다. <편집자주>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예금 설명처럼 보이지만, 바로 만기매칭형(존속기한형) 채권 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펀드 만기와 편입채권 만기를 동일하게 맞춰, 즉 짝을 잘 맞춰서 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손실 리스크를 없앤 펀드입니다.

만기가 되면 원금과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고 소멸(상장폐지)됩니다.

만기매칭형 ETF 이름을 살펴보면 여러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현재 국내 증시 상장된 만기매칭형 ETF 중 순자산 규모가 가장 큰 KODEX 23-12 은행채 액티브 ETF의 경우, 만기가 2023년 12월이고, AAA등급 특수은행채 및 시중은행채에 투자한다는 뜻입니다. 이 ETF의 만기 기대 수익률(YTM)은 연 3.74%입니다.

마치 은행 적금 풍차돌리기처럼, 다양한 만기의 만기매칭형 ETF에 투자하면 일정한 현금흐름(cash flow)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만기채권형 ETF 각각의 만기 시점까지 보유하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매칭형 ETF는 '라이벌' 은행 예금과 비교하면 중도해지 불이익과 투자금액 제한이 없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연금계좌에서 최대 100% 투자 가능합니다.

금리 정점론이 부각되면서 장기채 ETF 투심 몰이가 주목됩니다. 그동안 금리가 올라 채권가격이 떨어진 상황에서 투자하면 높은 이자수익도 얻고, 향후 채권금리 하락, 즉 채권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차익까지 노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다만 '무조건' 채권 ETF 투자는 지양해야 합니다.

특히 세금은 꼭 챙겨야 합니다. 개별 채권은 표면 이자에만 과세되고 자본차익은 비과세인 반면, 채권형 ETF는 자본차익, 이자소득이 모두 과세됩니다.

ETF 내 편입 채권은 우량한 신용도와 풍부한 유동성이 핵심입니다. 채권의 과거 부도율은 미래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국내 신용평가등급 A등급 이상이면 안정적으로 봅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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