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1(목)

[7월 2주] 은행 정기예금(24개월) 최고금리 연 3.4%…광주銀 ‘미즈월복리’

기사입력 : 2022-07-09 13:19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자료=금융감독원(24개월 1000만원 예치 시)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금융감독원(24개월 1000만원 예치 시)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7월 2주 은행 24개월 정기예금 상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최고금리는 연 3.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대조건 등을 활용하면 0.1%포인트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9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은행 24개월 정기예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광주은행 ‘미즈월복리정기예금’으로, 연 3.40%(세전)의 금리를 제공한다.

미즈월복리정기예금의 최고 우대금리는 0.2%포인트다. 요구불평잔이 300만원 이상이면 우대금리 0.1%포인트, 500만원 이상이면 0.2%포인트를 각각 제공한다. 또 전월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이 300만원 이상이면 0.05%포인트, 500만원 이상이면 0.1%포인트를 우대해준다. 가입금액은 500만~5000만원, 가입 기간은 1~3년이다.

다음으로 금리가 높은 상품은 연 3.33% 금리를 주는 IBK기업은행의 ‘1석7조통장’이다. 우대조건은 없으나 인터넷, 스마트폰 등 비대면전용상품이다.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은 연 3.20% 금리를 제공한다. 이 상품은 우대조건이 없고 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 가입 기간은 1~36개월이다.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은행 ‘KB 스타(Star) 정기예금’의 금리는 연 2.96%다. 이 상품도 우대조건은 없다. 100만원 이상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연 2.90% 금리를 주는 산업은행 ‘KDB드림(dream) 정기예금’은 수시입출식 예금 ‘KDB드림 어카운트’ 가입 고객인 경우 금리를 0.1%포인트 우대해준다.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정기예금’은 연 2.70%의 금리를 제공한다. 카카오뱅크 정기예금은 우대조건이 없고 100만원 이상 스마트폰으로 가입 가능하다. 가입 기간은 6~36개월로, 월·일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부산은행에서는 ‘저탄소 실천 예금’과 ‘내맘대로 예금’이 각각 연 2.55%, 2.50% 금리를 제공한다.

저탄소 실천 예금은 조건 달성 여부에 따라 최고 0.5%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가입금액은 3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 가입 기간은 6개월 이상 36개월 이하다. 영업점과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내맘대로 예금은 신규 가입 시 0.05%포인트, 해지 시 최고 0.15%포인트의 금리 우대혜택이 있다. 단 가입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100만원 이상 영업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대구은행 ‘DGB주거래우대예금(첫만남고객형)’의 금리는 연 2.43%다. 이 상품은 최대 0.60%의 우대금리를 준다. 목돈굴리기예금 최초 가입 시, 최근 1개월 이내 카드 신규 발급 또는 인터넷·폰·스마트뱅킹 가입 시 각각 0.2%포인트 금리를 우대해주고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해 가입하면 0.05%포인트의 우대혜택이 있다. 최저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다.

또한 대구은행 ‘IM스마트예금’의 금리는 연 2.35%다. IM스마트예금은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고 있거나 대구은행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을 충족하면 최고 0.2%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100만원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입 가능하다.

이어 경남은행 ‘BNK주거래우대정기예금’, 산업은행 ‘정기예금’은 각각 연 2.30%의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우대조건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더 많은 상품은 각 은행 앱 또는 홈페이지, 금감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김관주 기자기사 더보기

금융상품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