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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정기검사 29회 실시 확대…리스크관리 중점 점검

기사입력 : 2023-02-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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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은행 9회·보험 4회·금투 4회
금융회사 업무개선 중점 검사로 전환

금감원, 올해 정기검사 29회 실시 확대…리스크관리 중점 점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정기검사 29회를 포함해 올해 총 602회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를 중점 점검하며 정기검사 대상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연초에 통지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5일 2023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이전 검사관행을 지양하기 위해 업무개선을 유도하는 검사와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는 검사, 중요 리스크에 집중하는 검사 등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 및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올해 602회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연인원은 2만3202명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검사횟수가 30회 늘어나고 연인원도 2777명 증가했으나 지난해 1분기 코로나로 인해 현장검사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기검사는 29회 실시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하며 검사 연인원은 8035명 수준이다. 금융지주사를 포함한 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는 9회 실시하며 보험 4회, 금융투자 4회, 중소서민 12회 등이다.

지난해 은행에서는 케이뱅크와 SC제일은행, 광주은행, 수출입은행,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보험에서는 DB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손보, 한화손보, 흥국화재 등 6개사며 금융투자에서는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금융지주,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등이다.

올해 수시검사는 총 573회 실시돼 전년보다 4.9% 증가하며 검사 연인원은 1만5167명이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적정성과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 금소법에 의한 대출모집법인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업권별 검사횟수는 은행 80회, 보험 81회, 금융투자 98회, 중소서민 111회 등이다.

정기검사는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 시장영향력 등을 감안해 2~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정기검사 필요성이 적은 소형회사의 경우에도 수시검사에서 중요 위험요소가 확인되는 경우 정기검사에 포함하는 등 모든 금융회사가 정기검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업권별 정기검사 주기는 ▲지주계열 시중은행 2.5년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등 3.5~4.5년 ▲대형 생·손보사 4년 ▲중형 생·손보사 5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3년 ▲대형 증권사 5년 ▲대형 자산운용사 5년 ▲대형·동일계열 저축은행 2년 ▲전업 카드사 3년 ▲대형 캐피탈 5년 ▲상호중앙회 3년 등이다.
리스크관리 중점 점검…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강화 유도
금감원은 올해 금리 상승과 환율 급변동 등에 따른 금융회사의 유동성·건전성 악화에 대비한 리스크관리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금리 상승기 금융회사의 보유채권 규모와 자산·부채 만기구조 등 포트폴리오 위험을 점검하고 금융회사별 금리 민감도 분석 등을 통해 취약회사에 대한 자율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리 상승시기 고위험 자산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부동산PF 관련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체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사고 발생원인과 업무 절차상 문제점, 사고 보고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저축은행과 자산운용사 등 대주주·계열회사와 관련된 편법 자금지원 여부 등 불법·불건전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며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과 통할책임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지주나 그룹 차원의 리스크관리 적정성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시장변동성 확대 등에 편승한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할 계획이다. 금리 상승기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대출금리와 수수료 부과 여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대상 생활 밀착형 불건전 행위와 관련해 금소법상 판매원칙 이행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과 구속행위(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디지털금융, 플랫폼금융 등에 대한 취약요인을 개선할 계획이다. 비대면 거래, 종합플랫폼 확대 등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인증체계, 보안통제 등 전자금융 안전성을 중점 검사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펀드 판매 등 신규 취급업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개인신용정보 활용, 보험회사의 신제도(IFRS17 등) 운영실태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검사 운영원칙을 ‘개선을 위한, 사전 예방적, 저비용·고효율’ 체계로 전환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업무개선에 중점을 두는 검사로 전환해 검사 직후 보고하는 귀임보고서와 금융회사에 통보하는 검사서를 금융회사 업무개선 중심으로 개편한다.

제재 근거와 전례에 비추어 조치 경계선에 있는 행위는 경영유의 등 수준의 조치로 주의를 환기하며 개선 필요 협약 등을 통해 개선상황을 관리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사전적 점검과 자율적 개선 기회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기검사 대상을 연초에 통지해 금융회사 수검부담을 완화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며 자율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년도 제기된 리스크를 연초 중점 검사사항으로 통지하면서 이슈 부각시마다 수시로 점검사항을 통지할 계획이다.

또한 소통협력관 제도, 금융회사·시장전문가와의 소통 등을 통해 정보수집력을 강화하고 상시감시 분석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유동성 리스크, 불건전행위 등 관련 중요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한 파악을 위해 기동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전문기관 검증자료 활용 등을 통한 규제 비용 절감에도 나선다. 회계법인, 계리법인, 법무법인, 신용평가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내부감사협의제를 내실화하면서 중점검사 요청사항에 대한 금융회사 자체 점검결과를 적절히 활용할 계획이다.

정기검사는 시스템리스크로의 전이·확산 가능성 중심으로 점검하고 수시검사는 개별 회사 리스크에 집중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사례는 금융회사 자체 점검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고 금감원은 중대 위규사항 적발에 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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