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시장(OTC) 주식 투자는 발행사 등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고 사실여부도 불분명하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소비자 경보를 내렸다.
금감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9일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투자사기에 주의하라는 내용의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장외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A사 주식이 뉴욕증권시장(NYSE) 또는 나스닥(NASDAQ)에 상장될 것이라며 국내 투자자를 속여 투자자금을 편취한 미국 소재 A사 및 한국인 사주 이 모씨 등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혐의는 이 모씨가 2019년부터 A사 주식이 주식이 미국에 상장될 것처럼 한국 투자자들을 속여 2000만 달러 이상을 유치한 후 상당액을 개인적으로 편취했다는 내용이다. SEC는 미국 코네티컷 법원에 A사와 이 모씨에 대한 증권법 위반 행위 금지 명령, 자산동결, 부당이득 환수 등을 청구했다.
금융감독당국은 해외 상장과 이에 따른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받을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비상장회사일 경우 상장 추진 여부, 실적 전망 등은 확인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상장예정’, ‘고수익 보장’ 등 근거가 불명확한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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