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6일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2023년도 금융감독 목표를 ‘위기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으로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과 12개 핵심과제를 수립했다.
또한 건전한 디지털자산 시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단계별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에 대비해 불공정거래 관련 거래소 자율감시를 지원하고 시장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자산 리스크 협의회를 통해서는 내부통제, 투자자보호 관련 리스크를 진단하고 정책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시장과 전통적 금융시장 간 연계성 확대에 따른 잠재 리스크를 진단하고 관리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IT 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검사·점검도 강화한다. 금융IT 부문의 업무지속성 확보 비상대응 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모바일앱과 원앱 관련 이용자 인증체계와 단말기 보안통제, 소비자 선택권 제한, 거버넌스 체계 등을 중점 검사할 계획이다.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른 상품 개발-판매단계 통합적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혁신적인 신상품 출시 후 발생하는 소비자보호 이슈를 모니터링해 필요시 약관 수정을 권고하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업권별 감독제도와 자본시장 인프라를 정비하고 ESG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감독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업권별·법령별 금융회사 업무범위, 사전·사후보고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해 규제 차익을 제거하는 등 합리적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등 신기술 확산에 대비한 새로운 보험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보험회사의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한다.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펀드 보수와 수수료 운용현황을 점검하며 신퇴직연금제도 안착을 유도하고 금리공시 체계 개편 등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체거래소(ATS) 인가와 감독체계도 정비한다. 대체거래소(ATS) 인가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복수 거래소 도입에 따른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를 마련할 예정이다. 투자매매·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투자자의 청약이나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금감원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추진에 맞춰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와 국내 ESG 관련 감독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국내 ESG 공시기준 제·개정 등을 위한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설립할 예정이다.
ESG 펀드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운용실적과 ESG와의 연관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ESG채권 인증등급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용한 투자의사결정 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해 금융감독 업무관행의 과감한 혁신을 추진한다. 금융감독 혁신추진 조직을 신설해 금융산업의 중요한 변화를 체계적으로 포착·분석하고 불합리한 규제와 감독관행을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신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심사업무를 위한 온라인으로 사전협의를 신청·관리하는 인허가 START 포털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외국·일반사모펀드의 등록심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새로운 금융상품의 신속한 출시를 위해 약관심사 절차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매년초 검사계획 발표시 해당연도 정기검사 대상을 금융회사에 통보해 금융회사의 충분한 검사 준비시간을 보장하게 하고 광범위한 검사 사전요구자료 항목을 검사목적·범위에 따라 차등화하는 등 전면 재정비하고 중점 검사부문별로 모듈화를 추진한다.
또한 제재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선 사항을 제도화하고 제재내역 공시 홈페이지에 주제어 검색기능을 추가해 금융회사의 충실한 자율통제를 유도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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