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루머 유포 및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 행위는 엄중 조치하고, 증권사의 공매도 업무 프로세스 별 적정성도 들여다본다.
사모CB 발행기업 및 한계기업 등 불공정거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례 등을 선별·모니터링하고 혐의 발견시 집중 조사한다.
사모CB 발행내역을 전수 점검하고 합동대응반을 통해 유기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TRS(총수익스왑), CFD(차액결제거래) 등 스왑계약 및 공매도 포지션과 연계한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확대한다.
공매도 감독역량을 확충하고 감독을 강화한다.
증권사의 공매도 독립 거래단위별 매매목적 등에 따른 관리 및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예컨대 운영 및 소속 임직원의 독립성, 대차거래 및 매매내역 관련 사항 등이다.
증권사의 공매도 업무 프로세스별(주식대차-주문수탁-주문집행-사후관리) 업무처리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애널리스트의 성과평가 체계 개선 등을 통해 리서치보고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독립 리서치회사(IRP)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둔 불건전영업행위 검사를 강화한다.
증권사 신탁·랩어카운트 관련 채권 자전거래·파킹 등 불건전 영업행위 및 운용상 위험요인을 검사한다.
또 대주주·계열회사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대주주 등을 이용한 사익 추구 등 자산운용사와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 및 계열회사 등과 관련된 불법·불건전행위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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