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6일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2023년도 금융감독 목표를 ‘위기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으로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과 12개 핵심과제를 수립했다.
또한 금융그룹 사업부문장의 권한과 책임 범위, 사업부문내 의사결정절차 등을 포괄하는 사업부문제(Matrix) 운영 관련 개선방안도 검토하고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부적격 대주주의 일반사모운용업 진입 방지를 위해 신규 진입 대주주의 적격성 확인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그룹 계열사간 공동투자에 대한 리스크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그룹 차원의 위험평가·사후관리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내부감사협의제 운영을 내실화해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고 금융사고에 대한 적시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시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시 인프라를 확충해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공모 발행시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 보완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토큰 증권이 관련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규정·서식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효과적인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조사지원시스템의 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관기관과 조사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불공정거래 위험요인 신속 파악을 위해 정보 수집·분석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모 전환사채 발행기업과 한계기업 등 불공정거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례 등을 선별·모니터링하고 혐의 발견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사모 전환사채 발행내역을 전수점검하고 조사·공시·회계 부서 공동 합동대응반을 운영해 유기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금리상승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부당 영업행위와 관행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불합리한 대출금리와 수수료 부과 여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적정성, 대출청약 철회권 준수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보험권에 대해서는 완전판매 문화와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초년도 모집수수료 규제 도입에 따른 우회적 수수료 지급 현황과 시장 영향 등을 분석·점검하고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독립손사 선임제도 활성화를 위해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둔 불건전영업행위 검사도 강화한다. 증권사 신탁·랩어카운트 관련 채권 자전거래·파킹 등 불건전 영업행위와 운용상 위험요인을 검사하고 자산운용사와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 및 계열회사 등과 관련된 불법·불건전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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