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6일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2023년도 금융감독 목표를 ‘위기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으로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과 12개 핵심과제를 수립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는 등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경영컨설팅 등 은행권의 비금융 지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종합정보센터는 오는 2분기 중에 오픈한다.
금감원은 코로나19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차주의 연착륙 지원에도 나선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자영업자 차주에 대한 리스크 분석을 실시하고 금융권의 연착륙 지원 현황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신용위험평가 등을 토대로 상환유예 중소법인에 대한 차주 상환능력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감안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비대면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금융소비자 등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저축은행 등의 프리뱅킹서비스를 확대하고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의 은행권 도입 이후 다른 업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 중심의 포용적 보험서비스도 강화한다. 불합리한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 개선하고 실손보험 관련 과잉진료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형 보험상품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상품 개발·개선을 지원하고 보험계약대출자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선택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위험징후 조기 감지역량을 확충하고 분석결과를 금융회사와 공유해 자율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청약 철회비율·고령자 가입비율 등이 업계 평균대비 높거나 비율이 급증하는 경우 관련 분석정보 등을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판매정보 및 판매절차 등을 자율 점검·개선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조기에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해 금융회사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소비자보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매년 8~10월 평가 후 12월에 발표했으나 5~9월 평가 후 11월에 발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금융회사의 신속한 민원처리 등 적극적인 소비자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민원건수 등 계량부문의 평가방식을 개선해 자율조정 성립률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계량평가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 검토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적합성 원칙 등 금소법 판매원칙 이행을 위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컨설팅을 통해 미흡사항 개선을 지도할 예정이다. 미스터리쇼핑을 통해 금소법 이행 미흡사례를 발굴하고 해당회사 CCO 등 경영진 면담을 통해 자율적인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분쟁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사자 간 다툼이 동일한 분쟁 건과 법률, 의료쟁점 등 분쟁을 유형별로 집중 검토해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분쟁을 유발하는 모호한 약관 등은 유관부서 환류를 통해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빈발 민원 사례 등을 소비자에게 공시해 유사 분쟁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불법금융행위와 보험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등과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노력에 나설 방침이다.
신종 사기수법에 대한 금융권, 검·경찰 등과의 체계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확산 우려시 선제적으로 소비자경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발생 우려시 금융취약계층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대면을 통한 계좌 일괄 지급정지·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보험사기 조사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등을 통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한다.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홍보 협의체를 중심으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예방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소비자에게 피해예방요령 등 정보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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