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형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알권리와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험계약유지 공시를 신설하고 보험금지급 공시를 개선한다.
14일 금감원은 이같이 발표하며 오는 9월부터 해당 자료를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기 완전판매 지표인 ‘유지율’ 공시가 신설되며 유지회차별·상품종류별·모집채널별 유지율이 반기마다 공시된다.
유지율 공시 신설에 따라 각 보험사는 반기마다 회사별 1년(13회차), 2년(25회차), 3년(37회차), 5년(61회차) 유지율을 공시한다. 또 종신‧연금‧저축‧암‧상해‧운전자‧재물‧질병보험 등의 상품종류별 유지율과 설계사‧법인대리점(방카, TM, 홈쇼핑) 등의 모집채널별 유지율도 공개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지급 신속성 확인을 위해 ‘신속지급(3일내)’ 공시를 추가하고 공시지표 명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구접수 후 3일 이내 지급 비율과 평균소요기간이 반기마다 공시된다.
보험금 불만족도를 ‘청구이후 해지비율’로, 보험금지급지연율을 ‘추가소요 지급비율’로 변경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청구이후 해지비율은 청구이후 해지계약건수/청구 계약 건수다. 추가소요 지급비율은 보험금 지급기한 초과 건수(지연이자 발생건수)/청구건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위해 내달 27일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개정된 공시기준은 올해 상반기 자료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어 “공시 강화를 통해 보험업계가 완전판매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며 “소비자가 공시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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