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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지원 TF 구성

기사입력 : 2023-02-1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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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TF 운영…외부전문가 TF도 추가
거래소 간담회·체크리스트 제공 예정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이미지 확대보기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이 국내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금감원은 기업공시국(총괄), 공시심사실, 디지털금융혁신국, 자금세탁방지실, 자본시장감독국, 금융투자검사국, 법무실 등으로 지난 10일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는 원내 TF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상자산의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증권인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발행·유통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 해당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현행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금융당국은 그간 적용사례가 없었던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도 판단사례를 제시하고, 조각투자, 토큰증권(STO) 등에 대해서도 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힘을 실어왔다.

이번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지원 TF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마련, 업계 질의사항 검토,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증권 개념의 연계성 검토, 사례 별 증권성 검토의견 마련 등을 수행할 계획을 세웠다.

또 이와 별도로 2월 중 학계·연구원, 유관기관, 증권업계, 법조계 등을 포함한 '외부전문가 TF'를 구성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관련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업계의 자체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 등의 질의사항을 제출받아 2월중 이에 대한 간담회 및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또 2월말에는 자체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도 제공 예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3월부터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적용시 나타날 수 있는 업계 애로사항이나 쟁점사항 등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통해 증권성 판단 사례를 축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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