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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이 국내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금감원은 기업공시국(총괄), 공시심사실, 디지털금융혁신국, 자금세탁방지실, 자본시장감독국, 금융투자검사국, 법무실 등으로 지난 10일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는 원내 TF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상자산의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증권인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발행·유통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 해당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현행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번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지원 TF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마련, 업계 질의사항 검토,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증권 개념의 연계성 검토, 사례 별 증권성 검토의견 마련 등을 수행할 계획을 세웠다.
또 이와 별도로 2월 중 학계·연구원, 유관기관, 증권업계, 법조계 등을 포함한 '외부전문가 TF'를 구성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관련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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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오는 3월부터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적용시 나타날 수 있는 업계 애로사항이나 쟁점사항 등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통해 증권성 판단 사례를 축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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