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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부동산 익스포저 NCR 규제 정비…펀드 신속 심사 [2023년 금감원 업무계획]

기사입력 : 2023-02-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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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R 위험값 차등화 및 단기조달 특성 반영
STO(토큰증권) 발행·유통 업계대상 설명회
행동주의펀드 주주환원 요구…"손실흡수 必"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2023년도 업무계획 브리핑 및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 금융감독원(2023.02.06)이미지 확대보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2023년도 업무계획 브리핑 및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 금융감독원(2023.02.06)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부동산 익스포저 리스크와 단기자금 조달 특성을 감안해 NCR(순자본비율) 규제를 개선하고 유동성 리스크 관리 체계도 개편한다.

외국펀드 및 일반사모펀드 심사에 속도를 낸다.

토큰 증권(STO)의 경우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행 및 유통될 수 있도록 규정과 서식을 개정하고 업계 의견도 청취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6일 '금감원 2023년도 업무계획'에서 증권부문 관련 이같이 제시했다.

위기상황에서의 자본규제 실효성 제고 및 새로운 리스크요인 반영을 위해 증권사 자기자본규제 개선을 검토한다.

부동산 익스포져의 리스크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NCR 산정시 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값 차등화 등을 추진한다.

증권사의 단기조달 특성 및 최근 단기자금시장 불안 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권사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예컨대 스트레스 상황을 반영한 유동성 비율 도입 등이 꼽힌다.

부동산 PF 및 대체투자 등 고위험자산 리스크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외국펀드 및 일반사모펀드의 심사수요 증가에 대하여 등록·보고 심사를 전담하는 조직(펀드신속심사실)을 신설했으며, 심사 프로세스를 전면 재정비해서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예정하고 있다.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공모 발행시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 보완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이미지 확대보기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및 토근 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행 및 유통될 수 있도록 규정·서식 등을 개정하고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2023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해외 여러 시장에서의 이슈들을 보면 감독단으로 내지는 증권을 포함한 여러 금융권의 인식 수준이 똑같이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준을 맞추는 노력을 이제 진행해 봐야 할 상황으로, 법령 개정 전에는 일단 저희가 미러링 등 계획"이라며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원장은 "토큰 증권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도 국회와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계별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에 대비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거래소 자율감시 지원, 시장모니터링 역량 강화 등 필요 후속조치를 준비하기로 했다.

작년 시작한 디지털자산 리스크 협의회를 통해 내부통제, 투자자보호 관련 리스크를 진단하고 정책 컨설팅을 제공한다.

가상자산 관련 충실한 회계정보 공시를 위해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회계이슈에 선제적 대응키로 했다.

디지털자산시장과 전통적 금융시장 간 연계성 확대에 따른 잠재 리스크를 진단하고 관리방안 등도 검토한다.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 관련 대체거래소(ATS) 인가 및 감독체계 정비도 주력한다. 금감원은 ATS 인가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복수 거래소 도입에 따른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투자매매·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 가격, 수수료, 매매체결 가능성 등 최선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하는 식이다.

아울러 최근 행동주의펀드가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주주환원 확대를 요구하는데 대해 금감원은 기본 원칙은 자율성 보장을 두면서도 충분한 손실 흡수능력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상법과 지배구조법에 따라 보장된 주주권리의 행사로서 존중되어야 하나, 다만, 은행은 일반기업과 달리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국민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및 자본여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경영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주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균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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