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계약자 487명과 총 52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에 대해 기존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화재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종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금 면책사항을 누락했다. 이에 따라 총 19건, 수입보험료 1240만원의 치매보험 계약에 대해 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아울러 삼성화재는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등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화재는 총 153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21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미지급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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