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계약자 487명과 총 52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에 대해 기존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삼성화재는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등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화재는 총 153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21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미지급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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