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계약자 487명과 총 52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에 대해 기존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삼성화재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종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금 면책사항을 누락했다. 이에 따라 총 19건, 수입보험료 1240만원의 치매보험 계약에 대해 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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