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6일 '2023년 금감원 업무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삼성생명은 유배당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배당금의 재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감독규정 등에 따라 산출해 보험부채로 인식하고 재무제표에 계약자지분조정이란 항목으로 표시해왔다. 삼성생명이 장래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하면 유배당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갈 몫은 보험부채로 명시해왔다.
금감원은 우선 새 회계규정(IFRS17) 적용에 따른 계약자지분조정의 회계 표시가 재무제표 목적과 상충돼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회사 경영진이 판단했다면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기준서(K-IFRS1001호)를 적용해 부채 표시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답한 상태다.
보험사 새 건전성 지표인 K-ICS제도 연착륙을 위한 K-ICS 기반 내부모형 승인절차 구축을 추진하고 예비신청절차 등 내부모형 승인제도 운영을 위한 시행기반도 조성한다.
새 제도인 IFRS17․K-ICS 안정적 정착과 지원을 위한 '新제도 질의대응시스템'과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실무 이슈 등에 적극 대응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 특정 부분 리스크 쏠림 등 대체투자 전반 리스크 관리체계, 건전성 관리와 내부통제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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