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이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금융신문과 국민의힘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의원실, 국어문화원연합회의 공동 주관·주최로 열린 ‘쉬운 우리말 쓰기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김은경 처장은 “보험상품은 무형의 상품으로 보험에 가입 후 사고가 발생해야 보험상품 계약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 특성상 약관이 바탕이 되는데 약관에는 법률용어가 많다”며 “의학적인 요소, 수리적인 요소, 기술적인 요소 등 복합적인 측면의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언더라이팅, 납제보험, 방카슈랑스 등 외국 용어를 직번역하거나 일본식 표현이 남아 있는 등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보험상품을 우리나라식으로 변경하면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상품이 없다. 특히 보험약관에 보증을 의미하는 워런티(warranty)나 보장을 의미하는 개런티(guarantee)처럼 속 뜻에는 법률적 등 다양한 요소가 들어가 있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김은경 처장은 “법률용어를 순화하는 프로젝트 용역에 참여해 순화된 용어로 변환했으나 기존 사용하던 용어들이 익숙해 쉽게 사용하지 못했다”며 “법률용어부터 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예시로 수협에서 판매한 보험상품에 대한 분쟁조정 사례를 설명했다. 수협은 보험계약일이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이후에 이상조류가 발생하면 면책된다고 약관에 규정했으나 보험계약일에 대한 해석에서 차이가 발생했다. 김은경 처장은 “보험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으로 보험계약일에 대한 해석이 보험 가입 신청일, 보험 시작일, 청약서 작성한 날 등으로 다양하다”며 “이 보험상품 약관의 경우 잘못 만들어진 케이스로 면책을 작게 해석하도록 분쟁조정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김은경 처장은 “독일의 경우 보험약관이 법률용어가 아닌 글로 되어 있어 우리나라 보험약관보다 이해하기 쉽고 상품이 어렵다면 그림이나 만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약관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다소 약관 내용이 길더라도 이해도가 높은 단어들로 조합해 설명하고 시각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약관과 같이 어려운 금융용어를 소비자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의무화하고 있다. 김은경 처장은 “6대 판매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설명의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 홈페이지 내에서도 ‘휴면금융재산조회’를 ‘잠자는 내돈 찾기’로, ‘생생금융 인포’를 ‘생활금융 톡톡’으로 변경하는 등 전문용어도 최대한 순화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관련기사]
- 강정화 한소연 회장 “정규 교육과정에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 포함해야” [쉬운 우리말 쓰기 정책 토론회]
- 신종혁 본부장 "보험업계 어려운 용어 순화 노력지속…법적 책임 연관돼 쉽지 않아" [쉬운 우리말쓰기 정책 토론회]
- 진정 연구원 "보험용어 한자어 고학력자도 이해 어려워…금융교육 부재도 영향" [쉬운 우리말쓰기 정책 토론회]
- 강정화 한소연 회장 “눈속임 설계 ‘다크패턴’ 주의해야” [쉬운 우리말 쓰기 정책 토론회]
- 이성복 선임연구위원 “금융상품 중요한 사항 소비자에게 명확히 전달” [쉬운 우리말 쓰기 정책 토론회]
- 이성복 선임연구위원 “금융상품 정보 쉬운 우리말로 충실히 전달” [쉬운 우리말 쓰기 정책 토론회]
- 진정 연구원 "상품 설명서, 약관 상 한자어 상품 정확한 이해 떨어뜨려" [쉬운 우리말쓰기 정책 토론회]
- 진정 연구원 "뜻 명확하고 짧은 보험 순화어 선호도 높아" [쉬운 우리말쓰기 정책 토론회]
- 윤창현 의원 “어려운 금융 용어 우리말로 바로잡아야” [쉬운 우리말 쓰기 정책 토론회]
- 진정 연구원 "종신보험 등 보험용어 정확히 이해하는 대학생 없어" [쉬운 우리말 쓰기 정책 토론회]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