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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복 선임연구위원 “금융상품 정보 쉬운 우리말로 충실히 전달” [쉬운 우리말 쓰기 정책 토론회]

기사입력 : 2022-11-29 10:53

(최종수정 2022-11-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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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9일 ‘쉬운 우리말 쓰기 정책 토론회’에서 ‘비대면에서의 금융상품 설명의무 규제효과’ 주제로 발표했다.이미지 확대보기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9일 ‘쉬운 우리말 쓰기 정책 토론회’에서 ‘비대면에서의 금융상품 설명의무 규제효과’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쉬운 우리말로 작성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충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금융신문과 국민의힘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의원실, 국어문화원연합회의 공동 주관·주최로 열린 ‘쉬운 우리말 쓰기 정책 토론회’에서 ‘비대면에서의 금융상품 설명의무 규제효과’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충실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금융이해력이 높은 금융소비자라도 금융상품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설명서를 보유하고 있으면 금융상품 구매뿐만 아니라 처분·해지를 위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언제라도 파악할 수 있다.

금융상품설명서를 가장 먼저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사가 금융상품설명서에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설명하는지를 금융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면에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주체가 존재해 금융상품을 설명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를 제공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비대면에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주체가 사라져 무의미할 수 있다.

이성복 위원은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결정하게 한 이후 금융상품 약관, 계약서 등과 함께 금융상품설명서를 볼 수 있게 한 경우가 많았다”라고 지적했으며 “금융상품설명서가 제공되고 금융소비자가 언제라도 금융상품설명서를 읽을 수 있다면 금융소비자가 해당 금융상품의 내용을 학습할 수 있고 금융지식을 쌓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 체결시 제공받은 금융상품설명서는 금융소비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상품과 관련돼 금융소비자의 금융지식을 향상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금융교육 자료가 될 수가 있다.

이성복 위원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구매 의사결정 단계에서 금융상품의 가장 핵심적이고 필요한 사항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성복 위원은 “비대면 상황에서 설명 주체가 없지만 보조적 설명수단 없이 금융상품의 중요한 설명사항을 화면을 통해 전달하고 금융상품의 ‘중요한 설명사항’이라는 별도의 표시 없이 기본정보 화면에서 다른 정보와 함께 보여주는 사례가 많아 금융소비자가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고 있다고 인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금융회사의 형식적 설명이 아닌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게 하는 것은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이 형식적으로 설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의 재확인을 유도하는 것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구매 결정 이전에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상기하게 해 해당 금융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은 한다.

이성복 위원은 “대체적으로 금융상품 구매 또는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융소비자가 동의해야 할 항목과 함께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이해했는지에 대한 확인 동의를 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성복 위원은 비대면으로 금융상품을 설명하는 경우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설명의무를 대면·비대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이행해야 하고 금융소비자는 비대면에서도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동일한 수준으로 설명받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성복 위원은 “비대면 환경에 맞게 주로 텍스트나 이미지 파일을 활용해 금융상품 설명의무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며 “다만 한 화면에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너무 많이 보여주거나 금융상품설명서의 이미지를 한쪽씩 제공해 금융소비자가 설명사항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비대면에서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설명의무 규제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와 하위규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 3항에 따라 영상통화로 금융상품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비대면에서는 시행령 제14조 2항에 따라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설명의무 이행 확인 및 서명에 대한 의무가 면제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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