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여름철 사망사고 절반 가까이가 8월에 집중되고 있어,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립공원공단까지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 중이다.
사고 원인으로는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부주의가 37%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수영미숙 34%, 음주수영 17%, 높은 파도(급류) 7%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물놀이 성수기를 ‘수상안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물놀이 명소에 대한 안전점검 및 인력 배치에 돌입한 이유다. 8월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 해수욕장 등 시원한 물가를 찾는 휴양객이 급증하는 시기,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기본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행안부 측의 설명이다.
또 지난달 충남 금산군 제원면 금강 상류에서 20대 남녀 4명이 물놀이 중 물살에 휘말려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이곳은 금산군이 공식적으로 ‘물놀이 위험관리 구역’으로 지정한 곳이지만, 사망자들은 금지 구역에서 구명조끼 없이 물놀이를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전국 해수욕장에 2466명, 하천·계곡 등 유원지에는 3019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해 전년보다 인력을 각각 174명, 244명 늘려 재발을 막겠다는 의지다. 또 물놀이형 유원시설 275개소와 수영장 1622개소에 대한 전수 안전점검을 이달 완료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달 중 ‘한강 수영장·물놀이장 AI 기반 CCTV 구축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다. AI CCTV는 용역 결과가 나온 뒤인 내년 상반기 뚝섬·여의도·잠원 수영장, 잠실·난지·양화 물놀이장에 설치될 예정이다.
재조성 중인 광나루·망원 수영장에도 완공 시점에 맞춰 AI CCTV가 설치된다. AI CCTV는 안전요원이 없는 시간대에 장내에서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 경보를 울리는 기능을 한다. 시는 이밖에 수영장·물놀이장 위탁 업체에 강화된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는 수영장 운영 업체에 대해서도 강화된 안전관리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립공원공단도 전국 국립공원 내 물놀이 지역 250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 중이다.
대상지는 계곡과 해수욕장 등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정비와 인력을 배치한다. 공단은 이번 조치에 앞서 전국 31개 국립공원사무소를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 실태를 점검했다. 위험지역 중심으로 안전시설을 보완하고, 지자체와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도 강화했다.
또한 산악형 국립공원에서는 출입이 허용된 계곡 110곳과 출입 금지된 100곳을 구분해 관리한다.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 82대, 구명환 198개, 입수 방지 그물망 59개, 출입금지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사고 취약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안전 인력 454명을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해상·해안형 국립공원은 수난 구조장비 330점을 갖추고 전담 인력 280명을 투입한다. 위험지역 출입 통제, 조석 경보시설 운영, 현장 방송 등을 통해 사고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 수칙과 행동 요령을 현수막과 안내판, 문자 전광판을 통해 안내한다.
정부 “여름철 물놀이 안전 주의 당부…안전수칙 생활화”
정부는 기본적인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해양경찰청 안전수칙에 따르면, 방문할 피서지의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우천 등 예보가 있으면 물놀이 계획을 연기 또는 취소한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3분 이상 준비운동을 철저히 하고, 심장에서 먼 손이나 발부터 천천히 입수한다. 준비운동 없이 입수할 경우 갑작스러운 근육 경직과 체온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물에 들어갈 때는 수심과 상관없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특히 구명조끼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형에 맞는 구명조끼를 다리끈까지 정확하게 착용해야 한다. 구명조끼 착용은 생명을 지키는 필수적인 안전장치라는 인식을 기억해야한다.
물놀이 시 어린이는 보호자와 항상 함께해야 하며, 보호자는 어린이가 시선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에서 물놀이 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인다.음주한 후에는 바로 입수를 금지한다. 음주 후에는 행동이 둔해지고, 주의력과 판단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놀이시 주의할 점으로는 수영금지 구역에 들어가지 않고 해수욕장 안전선 내에서만 즐겨야한다. 또 40분 물놀이 10분 휴식 규칙을 기억하고, 탈수를 대비해 여유시간 때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한다. 여기에 해수욕장 운영시간을 확인해야한다. 해수욕장 폐장시간에는 안정요원이 없어, 사고가 발생하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비상 상황 시 대처법도 안내됐다. 이안류에 휩쓸릴 경우 억지로 빠져나오려 하지 말고, 부력체를 이용해 수면에 떠 있으면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 물에 빠진 사람을 목격했을 경우 직접 물에 뛰어드는 대신 119 또는 안전요원에 신고한 뒤, 구명환 등 구조 장비를 활용해 도와야 한다.
김주이 행안부 안전정책국장은 "일상을 떠난 휴가일수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국민 개개인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예방요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해 사고 없는 안전한 휴가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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