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자가검사키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에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정책지원금 신청 등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자금 탈취를 시도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3월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손 소독제 등 물품구매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전례가 있다.
정부기관과 제도권 금융회사 등은 문자·전화를 통한 특별 광고, 개인정보 제공, 송금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시중금리보다 낮은 대출금리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와 자금 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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