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날 점검에는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함께했다.
오는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긴 일반 쓰레기는 더 이상 매립이 불가능해지며, 반드시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시 종량제봉투 쓰레기의 약 70%만 공공 소각시설에서 처리되고 있어, 나머지 30%는 민간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호정 의장은 "수도권 소각 인프라가 부족하고 서울 시내 소각시설 증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만큼, 환경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장은 "환경부가 2022년 7월 수도권 지자체에 소각장 추가 건설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이후 뚜렷한 후속 조치 없이 시행 시점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며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 추진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간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4자 협의체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소각장 증설의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직매립 금지 유예를 요구한 반면, 매립지가 위치한 인천시는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최 의장은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서울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불편함도 느끼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라며, "민간 시설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한 비상 대응 계획도 철저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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