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제333회 정례회 물순환안전국 예산심의에서 “녹사평역 일대 미군부대에는 수십만 톤의 발암물질이 매립돼 있으며, 이 오염물질이 수십 년간 지하수를 따라 유엔사 부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유엔사 부지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부실도 문제로 제기하며 “환경영향평가 초안부터 3차 보완서까지 투수계수 10⁻⁶ 수준의 차수벽 설치가 명확히 기재돼 있었는데, 최종 협의 단계에서 별도 절차 없이 해당 조건이 삭제됐다”며 “서울시 시스템상 2021년 10월까지 협의조건으로 유지돼 있었기 때문에, 삭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재협의가 필요하지만 그 절차를 거친 기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 방지대책이 재협의 없이 삭제됐다면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현재 공사 현장에서 2023년 6월경 설치된 차수벽은 일반 아파트 공사에서 빗물 유입을 막기 위해 시공하는 일반 차수벽일 뿐, 오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차수벽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20년 12월 10일자 환경영향평가 제3차 보완서의 수질 항목에는 굴착 경계와 흙막이 사이의 오염 확산을 막기 위한 ‘오염방지 차수벽’ 설치와 함께 2003년부터 녹사평 유류오염 정화를 수행해 온 기관과 협의해 정화·감시 체계를 연계하라는 조건이 명시돼 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유엔사 부지의 오염은 2008년 8월 1차, 2018년 9월 2차로 두 차례 발견되어 정화가 진행됐다. 그러나 2023년 1월 아파트 공사 착공 이후 같은 해 11월 터파기 과정에서 카드뮴(Cd), 납(Pb), 아연(Zn), 구리(Cu), 총석유계탄화수소(TPH) 등 다수 유해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해 다시 검출됐다.
이후 용산구는 외부 정화업체 보고서를 근거로 정화 명령을 승인했으나, 2025년 6월 18일 및 같은 해 6월 20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검증 없이 서류만으로 오염 여부와 정화 적정성을 판단했다는 전문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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