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CEO 간담회를 열고 향후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최근 PEF 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했다.
우리 PEF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해외 PEF에 대항하고 국내 자본 육성과 국부의 유출 방지를 위해 도입됐고, 지금까지는 경영참여 목적의 지분투자만이 가능했으나 지난 2021년 10월 사모펀드 제도개편으로 메자닌, 대출 등 다양한 운용전략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됐다.
이제 국내 PEF들도 그간 쌓아온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도 감독·검사 방향에 공감하며, 새로 마련된 운용환경을 적극 활용해서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모색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2004년 간투법 개정으로 출범한 국내 PEF는 그동안 국내기업의 성장지원, 경영개선, 구조조정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중심축으로 성장했다. 출범 당시 2개 펀드, 출자약정액 4000억원에서 2021년 9월 말 기준 981개 펀드, 약정액 108조원이 됐다.
과거에 해외 PEF가 소위 ‘기업사냥꾼’으로 비난받기도 했으나 현재 국내 PEF들은 일시적으로 곤경에 처한 기업의 구원투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사모펀드 전반에 대한 불신의 우려가 아직 남아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정 원장은 "현재 미국 금리인상, 코로나 지속 등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인수기업에 대한 과도한 인력 구조조정, 수익모델 위주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 등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 원장은 PEF 운용사 대표들의 건의 내용에 대한 질문에 "업계에서는 자율성 확대와 함께, 자금 조달 과정에서 좀 더 자유롭게 연기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금감원이 PEF 업계 지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자리가 넓지는 않은데, 투자목적회사(SPC) 규제 완화를 통해 탄력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 물적분할 후 재상장 관련한 이슈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금융당국이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원장은 "투자자 보호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또 IPO(기업공개) 관련 수요예측에서도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증권사 시장조성자 과징금 부과 여부건에 대한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정 원장은 "거래소 검사는 완료됐다"고 전했다. 정 원장은 "검사 과정에서 파악한 사실관계, 해외 시장조성자 역할 등에 대해 비교하고 분석하고 있고, 완료되면 금융위에서 공식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원장은 앞서 발표한 감독·검사 및 제재 개편과 관련해서 "현재 법규화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3월 초 금융위에서 시행세칙이 결정되면 후속 조치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