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하이투자증권이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 수취 약정 체결 금지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3일 금융감독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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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감원은 하이투자증권 기관에 과태료 1억750만원을 부과했다. 직원 1명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고, 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1명이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하이투자증권이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 수취약정 체결 금지를 위반하는 등 법규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하이투자증권 A지점 B과장은 위탁계좌를 관리하던 고객에게 차용증을 작성하며 성과 보수를 받기로 약정했다가 적발됐다.
하이투자증권 C지점의 D과장은 투자자의 위탁계좌를 관리하던 중 주식투자 수익에 대한 사례 등 명목으로 현금을 수령받은 사실이 나왔다.
금융투자업자와 그 임직원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법규정도 위반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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