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감독원(원장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의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이투자증권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 성과보수 수취 약정 체결 금지 위반, 손실보전 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 금융실명거래 의무 위반,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등을 적발해서 지난 1월 21일자로 제재 조치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하이투자증권이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 수취약정 체결 금지를 위반하는 등 법규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하이투자증권 A지점 B과장은 위탁계좌를 관리하던 고객에게 차용증을 작성하며 성과 보수를 받기로 약정했다가 적발됐다.
금융투자업자와 그 임직원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법규정도 위반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