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삼성생명에 암 입원 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한 기관경고 중징계, 관련 전현직 임직원 징계, 과징금 1억5500만원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종합검사 결과 지적사항, 제재 내용이 담긴 종합검사 결과서를 발송했다. 제재 효력을 결과서 수령 날부터 발생한다.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게 되면 금융회사는 결과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의 예다. 삼성생명이 결과를 수용한다면 1년간 신사업 진출이 불가능하다.
삼성생명은 결과서 수령 90일 내에 금감원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삼성생명은 결과서 검토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