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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치테마주 등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ETF 액면분할제도 도입 검토

기사입력 : 2022-02-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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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자본시장특사경 조사 집행력 강화
대체거래소(ATS) 가이드라인 마련
운용사 배타적사용권 활성화 추진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이 올해 정치테마주, 공모주 청약 등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모니터링에 고삐를 조이고 자본시장 특사경을 활용한 조사 집행력도 강화한다.

자산운용시장 활성화 추진 방향으로 ETF(상장지수펀드) 액면분할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사의 배타적 사용권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공모펀드 상품 개발도 지원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표방하는 펀드의 포트폴리오 구성 등 투자전략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테마검사 등을 통해 사후점검을 실시한다. ESG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4일 2022년 업무계획에서 금융투자(증권, 자산운용) 부문 관련해서 이같이 제시했다.

먼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노력을 지속해서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에 힘을 싣는다.

정치테마주 및 상장 관련 미공개정보이용, 공모주 청약 관련 부정거래 등 신종 불공정거래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조사에 신속 착수하기로 했다.

특히 자본시장 특사경을 활용한다. 금감원은 "인력 및 직무범위가 확대되는 자본시장 특사경을 활용해 불공정거래 조사의 집행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보방식을 제보자의 자율기재 방식에서 핵심내용 중심의 체크리스트 작성 방식으로 변경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보시스템(Cybercop)의 편의성도 개선한다.

지분공시 위반 정보를 조사업무에 상시 활용토록 하고, 증권범죄 조사·수사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시정보의 투명성 제고에도 고삐를 조인다. 메타버스(Metaverse) 등 신기술 공시 관련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IPO(기업공개) 주관사의 주관업무를 평가하여 주관업무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비금융업의 재무제표 주석사항을 기업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동 사항을 표준화된 데이터로 수집하여 대외 개방한다.

아울러 회계정보 심뢰도 제고에도 나선다. 상장 후 실적 악화 기업, 계열사간 부당거래 기업 등 분식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감리도 엄정하게 실시한다.

3개월 내 심사종료, 심사·감리 기능 분리, 위험요소·특이사항 등 핵심사항 중심의 점검 등을 통한 재무제표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실무가이드 등을 통해 지원하고 점검 및 감리 등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을 유도한다.

동일군 내 감사인 재지정 허용 등을 통한 기업부담 완화 및 감사품질이 높은 감사인에게 인센티브 부여 등 지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시장 유동성 축소 국면에서 개인투자자의 신용융자 등을 통한 고위험 투자동향 등을 분석하고 시장 상황에 맞는 감독방안을 강구한다.

코로나19 금융지원 정상화 및 향후 기준금리 상승 등이 회사채 발행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상환 리스크 등을 점검한다.

최근 개인 직접투자 증가세 등에 대응해 개인투자자가 중장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 방안도 검토한다. 금감원 측은 "실적이 좋은 기업의 안정적인 배당 촉진을 통해 배당주 장기 투자 환경 등이 있다"고 제시했다.

사모펀드 사태 이후 일부 투자자금이 증권사 랩어카운트로 이동함에 따라 불건전 영업행위 및 비유동성자산 편입 등 운용상 위험요인도 점검한다.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모펀드와 유사하게 기능·운용하는 유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사모 리츠, 사모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규제차익 해소에도 힘을 싣기로 했다.

금융상품·서비스 다변화 항목에서 자산운용회사의 배타적 사용권 제도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 측은 "펀드상품의 배타적 사용권 활용이 저조한 사유 및 문제점, 심의기간, 부여기간 및 인센티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ETF 시가 상승 등에 따른 소액투자자의 투자부담 완화 및 펀드의 지속성 제고 등을 위해 ETF 액면분할제도 도입방안도 검토에 올린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회사형 펀드가 아닌 신탁형 ETF는 액면분할 관련 규정이 부재하다.

국민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자산관리 특화상품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가계전용 장기신탁상품 활성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연금상품의 노후준비 실효성 제고도 뒷받침한다.

유병력자들이 일반 연금상품보다 연금액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는 유병력자 연금 등 연금상품 구조 다변화 방안을 추진한다.

퇴직연금의 운용수익 제고를 위한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관련 법규 개정사항 등을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공유·협의하기로 했다.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서 사적연금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해 연금 세제지원 확대, 보조금 제도 도입 필요성 등도 검토한다.

또 금융혁신 지원 관련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자본시장 인프라기관 감독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상장주식의 신 거래플랫폼인 대체거래소(ATS) 설립과 관련하여 인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거래정보저장소(TR) 보고 정보를 활용해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 및 시스템리스크 분석 방안도 마련한다.

또 기존 운용사의 신속한 사업재편·신규업무 영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인가·승인·등록 등을 패스트트랙(Fast-Track)을 통해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2021년 10월 사모펀드 제도 개편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경영참여목적의 사모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출자승인(일반사모) 및 업무집행사원의 등록(기관전용사모)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등록신청이 급증한 투자자문·일임업자 및 외국펀드의 경우 등록요건 충족 완비건 우선처리 등 심사절차 개선을 통해 소요기간을 단축한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록시 일반지주회사가 설립하는 경우와 동 회사가 아닌 자가 설립하는 경우로 구분해서 투트랙(Two-Track)으로 대응한다.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도 지원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한 투자 현황 점검 및 필요시 SPC의 보유자산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초대형 투자은행(IB),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자 등 금융투자업자의 중소·벤처기업 자금중개·지원제도를 종합 비교 분석해서 자금지원의 실효성 제고에 주력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다각적인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한다. 예컨대 순자본비율 산정시 탄소배출권 위험값 완화 등이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위기대응능력 확충을 위해 증권 부문에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BIS 자본규제 도입 추진을 검토한다.

비은행 외화유동성 관리체계를 은행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증권·보험사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도입 등 리스크 조기진단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부동산금융 익스포져 통합관리시스템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상시 감시를 강화한다.

자산운용의 경우 펀드규제 신설, 사모펀드 급성장 등에 대응해서 자산운용 상시감시시스템을 펀드 관련 데이터 통합 인프라로 고도화한다.

디지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IT리스크 계량평가 결과가 미흡하거나 신설 증권사, 중소형 저축은행 등 취약 우려 회사에 대한 IT 운영 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금융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증권사가 해외주식 중개, 특판상품 출시 등을 위해 플랫폼 등과 업무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실태를 조사하고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등 감독방안을 검토한다.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감시체계 구축방안도 검토한다.

글로벌 ESG공시기준 논의 등을 감안해서 국내 공시기준을 검토하고, ESG채권의 평가시 준수할 기준, 평가서 공시방법 등의 마련을 검토한다.

ESG 금융상품의 생애주기(Life-cycle) 맞춤형 감독을 실시한다.

ESG를 표방하는 펀드의 포트폴리오 구성 등 투자전략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테마검사 등을 통해 사후점검을 실시한다.

ESG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기준을 마련하고, 상품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ESG 투자비율 등 상품공시 제도를 정립한다.

이날 금감원은 2022년도 금융감독 목표를 '금융안정, 금융혁신, 금융소비자보호의 빈틈없는 달성'으로 설정하고 ▲사전·사후 금융감독의 조화 ▲금융의 미래 준비 지원 및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보호 ▲금융시스템내 잠재위험요인에 촘촘한 대비 등을 4대 핵심전략으로 하는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2022년도 금융감독 방향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2.02.14)이미지 확대보기
2022년도 금융감독 방향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2.02.14)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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