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원장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은 2021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에 앞서 중점점검 사항을 17일 사전예고했다.
점검내용은 재무 사항 11개 항목, 비재무 사항 7개 항목 등이다.
재무 공시사항의 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으로는 ▲요약 재무 정보의 기재 형식 ▲합병 및 분할,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기재 여부 ▲재고자산 현황 공시 여부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공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으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검토의견 기재 여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운영・감사보고서 제출여부 등을 점검한다.
비재무 사항으로는 ESG 채권 발행 및 사용실적을 본다. ESG채권 발행현황, 조달자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 최초 자금사용 목적 및 실제 사용내역 차이 발생 사유 등을 점검한다.
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 등에 대해서도 건별 상대방 및 계약 내용, 합병 등 전후 주요 재무사항의 예측치 및 실적치 비교 여부 등을 점검한다.
사업보고서 서식 편제 전반, 임직원 현황 및 보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특례상장기업 공시 등도 점검한다.
사업보고서 중점점검은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재가 관련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개정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재차 꼼꼼하게 살펴본 이후에 사업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며 "이번에 선정된 중점 점검항목이 아니더라도 중요사항의 기재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오는 5월 중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서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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