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열린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개최된 열린금융위원회 출범식에서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공약으로 고지의무 부담 완화와 실손보험 청구체계 간소화, 독립보험대리점(GA) 판매책임 강화 등과 함께 금융분쟁조정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를 내세웠다.
편면적 구속력은 민원인이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권고를 수용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따라야 하는 제도로, 금감원 분쟁조정 제도의 경우 소비자가 조정안에 대해 거부할 수 있지만 금융사는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2000만원 이하의 일정 금액에 대한 보험금 청구 사건에 대해 보험소비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정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도 확보하겠다는 공약이다.
국회에서도 분조위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강제력을 부여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관련 논의가 물밑에서 활발하게 진행됐지만 지난해 금융감독원장이 교체되고, 금감원이 DLF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추진 동력을 상실하면서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가 금융 공약 중 하나로 편면적 구속력을 내걸면서 금융권에서는 다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 수장 모두 바뀌면서 편면적 구속력에 대한 입장에 변화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사들은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기 때문에 분쟁조정 결과를 금융사가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될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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