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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액 보험금 분쟁 구속력 인정해야”…편면적 구속력 언급에 금융권 ‘긴장’

기사입력 : 2022-01-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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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분쟁 대한 구속력 부여…실효성 제고
재판청구권 침해 관련 위헌 소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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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금융 공약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보험금 분쟁에 대한 구속력을 부여하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편면적 구속력’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금융감독원이 전임 원장 시절이 법제화를 추진했던 편면적 구속력이 대선 공약으로 나오면서 금융권에서는 도입 가능성에 긴장감이 높아졌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열린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개최된 열린금융위원회 출범식에서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공약으로 고지의무 부담 완화와 실손보험 청구체계 간소화, 독립보험대리점(GA) 판매책임 강화 등과 함께 금융분쟁조정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를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보험소비자는 보험사보다 금융정보나 법률지식이 부족해 보험사를 직접 상대하기가 쉽지 않다”며,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 분쟁에 대해서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만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민원인이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권고를 수용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따라야 하는 제도로, 금감원 분쟁조정 제도의 경우 소비자가 조정안에 대해 거부할 수 있지만 금융사는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2000만원 이하의 일정 금액에 대한 보험금 청구 사건에 대해 보험소비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정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도 확보하겠다는 공약이다.

편면적 구속력은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 시절 분조위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해 법제화가 추진된 바 있다. 금감원은 키코사태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등에 대한 분쟁조정안을 내놓았지만 금융사에서 이를 불수용하거나 연장 요청을 하면서 소비자 피해 배상이 지연되자 분쟁조정 제도에 대한 관련부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면적 구속력을 추진했다.

국회에서도 분조위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강제력을 부여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관련 논의가 물밑에서 활발하게 진행됐지만 지난해 금융감독원장이 교체되고, 금감원이 DLF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추진 동력을 상실하면서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가 금융 공약 중 하나로 편면적 구속력을 내걸면서 금융권에서는 다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 수장 모두 바뀌면서 편면적 구속력에 대한 입장에 변화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판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의문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면서 금융당국 간 견해 차이를 보인 바 있다.

금융사들은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기 때문에 분쟁조정 결과를 금융사가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될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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