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Ⅳ)-보험분쟁과 법제' 보고서를 통해 "편면적 구속력 적용 기준을 금액으로 정할 경우, 금액은 소액이나 법리적 중요성이 있는 사건에 대한 판례 형성 및 법리 발전의 기회를 차단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험분쟁은 근거 법령에 따라 민사분쟁, 형사분쟁, 행정분쟁으로 구분된다. 특히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내부통제와 비교공시를 통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송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이고, 소송제기 비율은 생·손보 모두 보험금 청구 1만 건당 약 0.8건 수준이다. 승소율은 평균적으로 일반 민사소송 원고 승소율 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최근 민사소송 대체 수단으로 금감원 분쟁조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생명보험 7747건, 손해보험 1만9466건 등 총 2만7213건이었다. 이에 편면적 구속력 도입 여부가 논의되는 등 그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영국, 독일 등은 소액사건에 대한 분쟁조정결과에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소송을 예로 들었다. 개별 사건 청구금액은 20~50만원으로 소액이나 그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황 연구위원은 "분쟁해결의 효율성 및 소비자 구제 강화의 측면과 사실관계 및 법리에 대한 충분한 공방을 통한 분쟁의 적정한 해결 필요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은 계약과 급부의 특성상 일정 부분 분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분쟁 건수 자체의 통제보다 합리적 분쟁 해결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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