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면적 구속력’은 민원인이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권고를 수용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따라야 하는 제도로, 금감원 분쟁조정 제도의 경우 소비자가 조정안에 대해 거부할 수 있지만 금융사는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이어 관련부서에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당부했다.
금융회사들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에 대해 불수용하거나 연장 요청을 하면서 소비자 피해 배상이 지연되는 상황이 이어져 이와 같은 방안 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일각에서는 ‘금감원 분쟁조정 제도가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편면적 구속력’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가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만 있어 금소법에 ‘편면적 구속력’을 반영해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두고 판매사와 금융당국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편면적 구속력’ 도입이 본격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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