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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위원장 “편면적 구속력, 재판권리 박탈 문제 있어”…당국 간 견해차

기사입력 : 2020-10-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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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감원 국감…윤석헌 원장의 견해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2020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스핌이미지 확대보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2020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스핌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편면적 구속력 도입과 관련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판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의문도 든다”고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와 같이 밝혔다.

편면적 구속력은 민원인이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권고를 수용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따라야 하는 제도로, 금감원 분쟁조정 제도의 경우 소비자가 조정안에 대해 거부할 수 있지만 금융사는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은성수 위원장은 편면적 구속력 도입 배경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이 분쟁조정을 했지만 수용하지 않는 부분이 나오니, 편면적 구속력을 지니면 수용이 이뤄져 소비자보호가 두터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은성수 위원장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판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의문도 있다”며, “금융감독원 소비처가 있고 저희도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만 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편면적 구속력은 지난 8월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편면적 구속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편면적 구속력 도입이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금융회사들이 키코사태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등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에 대해 불수용하거나 연장 요청을 하면서 소비자 피해 배상이 지연되자 분쟁조정 제도에 대한 관련부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면적 구속력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분조위 조정안에 대한 강제력이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용우닫기이용우기사 모아보기 의원이 금융분쟁에서 일반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분조위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소액분쟁조정사건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수락한 경우 해당 조정안은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고 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헌법상 모든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부기관 조차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조정 결과를 금융사가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간 견해 차이가 보이는 가운데 편면적 구속력 입법은 초반부터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다. 여당 내에서도 입법에 대한 이견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야당의 반대 목소리도 커 편면적 구속력 도입까지 난항이 전망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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