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와 같이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편면적 구속력 도입 배경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이 분쟁조정을 했지만 수용하지 않는 부분이 나오니, 편면적 구속력을 지니면 수용이 이뤄져 소비자보호가 두터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은성수 위원장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판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의문도 있다”며, “금융감독원 소비처가 있고 저희도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만 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회사들이 키코사태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등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에 대해 불수용하거나 연장 요청을 하면서 소비자 피해 배상이 지연되자 분쟁조정 제도에 대한 관련부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면적 구속력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분조위 조정안에 대한 강제력이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용우닫기이용우기사 모아보기 의원이 금융분쟁에서 일반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분조위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헌법상 모든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부기관 조차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조정 결과를 금융사가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간 견해 차이가 보이는 가운데 편면적 구속력 입법은 초반부터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다. 여당 내에서도 입법에 대한 이견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야당의 반대 목소리도 커 편면적 구속력 도입까지 난항이 전망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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