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김종길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심의기준이 완화되는 30실 이상 50실 미만 오피스텔은 94건으로 약 2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으로 3건축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오피스텔 비율은 전체 허가건수의 약 51%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소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과정에서 행정절차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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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 의원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1~2인 가구 증가로 도심 내 소형 주거 수요는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불필요한 규제가 공급을 가로막아 왔다”며, “이번 조례 통과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오피스텔 공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규제 합리화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규제개혁 특별위원장으로서 시민 주거안정과 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고려한 합리적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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