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수감 여부를 가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이 공개됐다. 재판부 추천 위원이 긍정·부정 의견이 모두 담긴 유보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 주목된다. 이 부회장은 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뇌물 혐의 관련 파기환송심 8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준감위 활동에 대해 전문심리위원들이 점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강 전 재판관은 준감위가 새로운 준법 관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체계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단 이 부회장 관련 재판과 관련한 준감위 활동은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준감위에 가입한 삼성 계열사들은 물론 미가입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증거인멸 사건에서 자료 제출을 했다는 것이다.
또 그는 최고경영자의 의지에 달린 준감위 지속가능성은 외부 기업에 컨성팅을 받기로 하는 등 "매우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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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전 대구고감장)는 "준감위 출범이 근본적인 구조 변화의 하나로 진일보임이 틀림없다"고 했다. 준감위는 최고경영진에 대한 준법감시 권한이 다수 포함됐으며, 이는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지에 대한 선순환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부회장이 지난 5월 대국민 회견을 통해 준감위 권고를 수용한 만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양측 최종 변론을 듣는다. 이르면 내년초께 최종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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