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은 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뇌물 혐의 관련 파기환송심 8차 공판에 출석했다.
재판부가 추천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준감위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지속가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 전 재판관은 준감위가 새로운 준법 관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체계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단 이 부회장 관련 재판과 관련한 준감위 활동은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준감위에 가입한 삼성 계열사들은 물론 미가입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증거인멸 사건에서 자료 제출을 했다는 것이다.
특검이 선임한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준법감시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준감위가 현재까지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하지 않았고, 최고경영자의 법률 위반 리스크에 대한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준감위가 내린 권고는 강제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했다.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전 대구고감장)는 "준감위 출범이 근본적인 구조 변화의 하나로 진일보임이 틀림없다"고 했다. 준감위는 최고경영진에 대한 준법감시 권한이 다수 포함됐으며, 이는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지에 대한 선순환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부회장이 지난 5월 대국민 회견을 통해 준감위 권고를 수용한 만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