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23일 오후 2시5분 국정농단 관련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을 연다. 파기환송심 관련 여섯번째 재판이자 지난 9일 이번 재판이 9개월 만에 재개된 이후 두 번째 재판이다.
파기환송심의 향방을 가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한 전문심리위원 의견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위원들의 의견은 오는 30일 예정된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나, 재판부 측 추천위원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최근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낸 혐의 등으로 2017년 기소됐다. 그해 1심에서 이 부회장은 뇌물이 그룹 경영권 승계 목적 등이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듬해 2심 재판에서는 정치권력에 의한 수동적 뇌물 성격이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승계 목적이 일부 인정된다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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